흔히 ‘존엄사’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불필요한 고통을 연장하는 치료 대신 편안하고 의미 있는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작성해두는 방법과,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동의하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서류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성 가능합니다.
- 어디서 작성하나요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예: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등)
-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절차와 효력
-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 상담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 의향서는 등록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모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며,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의향서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 철회 및 변경
- 한번 작성한 의향서라도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에 작성된 의향서가 유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 누가 작성하나요
-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어디서 작성하나요
-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합니다.
-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담당 부서나 윤리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절차와 효력
- 환자가 담당 의사로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합니다.
-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작성된 계획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보관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도 등록됩니다.
- 계획서는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합니다.
- 철회 및 변경
-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진술 및 가족 전원 합의
-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하고, 이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가족 전원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가족 전원의 합의도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의료진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결정 제도 이해하기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라,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높이고 고통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정의하는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합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며, 단지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양분 및 물 공급, 산소 공급 등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행위는 계속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중요한 이유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지 않으면,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의료진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활용을 위한 유용한 팁과 조언
연명치료 거부신청은 법적 절차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 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팁과 조언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불필요한 고민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후에는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을 가족들과 미리 충분히 나누세요. 서로의 가치관과 바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환자의 결정을 가족 모두가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연명의료결정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의료기관 내 담당 부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의 중요성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을 잘 이행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법률이나 제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향서 내용이 현재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가끔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연명치료 거부신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겠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안락사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연명치료 중단을 안락사(安樂死)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의미 없는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명확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말 그대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만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등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 행위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적극적으로 제공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수단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은 오직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명치료 중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연명치료 결정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명치료 결정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없으며, 단지 생명 연장만을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명치료 거부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네,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이루어지려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즉, 건강할 때 작성해두어도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지만, 실제 적용은 특정 의학적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집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합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가족 간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간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합의를 이루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의향서나 계획서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거부신청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무료로 상담 및 작성을 도와줍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자문 등 추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두면, 가족들은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에 대한 고민과 죄책감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환자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은 큰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다른 치료는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오직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특정 치료만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영양 및 수분 공급, 기본적인 간호 등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의료 행위는 계속 제공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공되어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의향서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국내 방문 시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한 절차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